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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구매한도금액 상향조정

 

 

해외여행 다녀오시는분들에게 좋은소식이 들려오네요.

기존에 해외여행 가실때 이용했던 면세한도금액이 400$ 였잖아요.

솔직히 뭐하나 사면 그걸로 끝.!!

그래서 걸리거나 말거나 일단 몇개 더 사고 그냥 들어오신경우 분명 있으실겁니다.

저만해도 400$ 에서 800$까지 한도 초과해서 들어온 경험도 있었구요.

물론 모르고 그냥 구입하시고 들어오실때 자진신고 안하고 들어오다

적발되면...ㅡㅡ;;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상이 일어날수 있는데요. 오늘 이시간에

알려드리는 해외여행 면세한도 구매한도금액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US $600 입니다.

- 내국인의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할수있는 최대한도는 US $3000

- 입국시에 면세한도는 US $600 입니다.

- 국내외 면세점 해외에서 물건샀을시 합산금액이 $600 넘으면 그에대한 세금을 내야해요.

 

(만일에 구입한 물건합산이 $700 구입시에는 $100 할인혜택을 받았다?? 이걸 증명할수있는

자료가 없다면 그냥 $700 구입하신거니 꼭 들어오실때는 증빙자료 챙기세요.)

 

 

 

 

* 면세한도 금액을 벗어나 그냥 들어오시다 적발될시에는

40%의 가산세를 물게됩니다.

하지만 자신신고시에는 15만원 한도내에서는 관세의 30% 감안해준다는점..!!!

 

 

 

뭐 $600 이라고 하면 지금 환율로 68만원돈 됩니다.

적은 금액이라면 적을수 있고 많은 금액이라면 많을수 있는데 명품하나

구입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구입하셨을때는 자진신고 하시는게

속편하답니다.

 

200만원어치 물건 구입시에 적발되면 40% 가산세..ㅡㅡ;;

세금을 보면 26만 ~ 27만원돈 될거예요.

하지만 자진신고시에는 18만원 -19만원이면 되는걸 괜히 스트레스 받을필요없잖아요.

적발되면 우아.. 36만원.37만원가량이니

 

 

또하나 알아두셔야 할사항이 있는데

혼자가는 여행이 아닌 둘이 셋이 가는 여행이라 1인당 면세한도가 $600 이니

한사람이 $1200 ~ $1800 구입한다고 괜찮을까여?

절대 No..No..!! 무조건 1인당 면세한도 책정된다는사실..!!

잊지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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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구매한도금액 상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