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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격확인

category Funy Life º 2014. 12. 4. 03:30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격확인

안녕하세요~! 줄리엣의 블로그입니당..!!

오늘 날씨가 영하로 떨어졌더라구요 ㅠ_ㅜ

왜이렇게 날씨가 추워진건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이런날씨에도 불구하고 실업하게된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격확인 하는 방법에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분들을 위해 재취업을 할수있도록 재취업 활동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것이에요.
그렇다고 아무나 막 실직했다고 급여를 주는것이 아니랍니다.
어느정도 범위안에서 이루어진답니다.
오늘 그래서 수급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대해 확인을 하시라고 이렇게 글을써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는사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해보기


위와같은 조건을 만족하셔야만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렵다..내용이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은
아래의 고용보험 사이트를 이용하여 직접 테스트를 하실수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
위주소로 가시면 고용보험 사이트의 실업급여 자격확인을 할수가 있습니다.
마치 심리테스트같이 할수있어서 편리해욥.+_+


01 고용보험 가입여부확인 > 02 고용보험 가입기간확인 03 > 퇴사 사유 확인 > 0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 05 수급자격 확인 > 06 실업인정 > 07 실업인전 확인결과




모든것을 확인하시면 위와같이 실업인정 확인결과에 가셔서
실업인정을 받아 급여지급을 받을수 있다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가 있어 아주 편리해욥!!


고용센터는 전국에 있으니 자신이 살고있는곳에서 신청을 하실수가 있답니다^ㅡ^;;


○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격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