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2.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ㆍ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적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경우 ‘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에 “여1”를 선택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Ⅰ.근무처별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를 제외한 금액을 적고 Ⅱ.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서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작성할 항목이 많은 경우 Ⅱ.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서란의 비과세소득 계란 및 -1 감면세액 계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1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과 기업형태변경전의 소득은근무처별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6. 총급여란에는 “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로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고,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종합소득 특별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는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8.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9. 소득공제 명세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법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법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법 §50 ① 3 가)
2
배우자
(소법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ㆍ입양자)
(소법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법 §50 ① 3 나)
5*
형제자매
(소법 §50 ③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법 §50 ① 3 라)
7
위탁아동
(소법 §50 ① 3 마)
8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하되 코드 4 제외, ※ 관계코드 4~6 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ㆍ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소득공제 증빙서류로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기타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란에적습니다)
바.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범위 안에 적습니다).
10. 해당 근로소득자가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등 소득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2011년 이전 차입분란의 15년이상 29년이하, 30년이상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제5호가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고, 2012년 이후 차입분(15년이상)란은 고정금리ㆍ비거치식 상환분과 기타 상환분을 구분하여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