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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면세점 한도 및 초과세금

category Travelº 2013. 8. 20. 01:36
제주도 면세점 한도 및 초과세금



안녕하세요~ ^ㅡ^ 줄리엣입니당!!!!
오늘은 면세점에대한 올바른 이용방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여행시즌이다보니 면세점을 이용하는분들이 많으실거에요!!
하지만...면세점도 잘알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면세한도는 $3000 입니다. 이면세한도는 국산품은 제외한 비용입니다.
수입품만 $3000 까지 가능하다는 말씀!!!
BUT!!!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것중 하나인데요 여행객들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기마련!!!
문제는 출국시의 면세 한도와 입국시의 면세한도가 다르답니다!!!!
입국면세한도는 $400 !!!!!!

 



즉, $3000 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대로 들고오게되면 $2600 비용에대한 초과세금을 낼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건.....바로 1인당 $400 의 면세한도...
예로 신혼부부가 $800 의 시계를 하나 사서 다시 입국을 한다면 둘이합치면 면세한도가 $800 이지만
개인의 한도는 $400 이기때문에 초과세금을 낼수가 있다는사실!!!! 

 



국내의 면세점에서 $1000 이상의 물건을 구매하시게되면 입국시 휴대품통관검사를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니 꼭 주의하시구요!!!
간혹 700~800 달러정도의 물건을 구매했다면 포장지 및 dutyfree 포장은 뜯고 들어와야겠죠??ㅎㅎ

 초과세금 예상액 = (물품가격[취득가격] -  400 달러 공제) X 해당 세율
  - 주요 물풀별 세율 예시(총 과세가격 1,000 달러 기준)
  - $1,000 달러 이하: 20%
  - $1,000 달러 초과: 가방, 화장품, 골프채 20%, 향수 35%, 의류, 25%, 모피 30%. 위스키 156%, 브랜디 147%, 와인 68%

면세한도금액 예외 품목이 있습니다. 바로 주류 및 담배,향수인데요
주류는 1리터,  400 달러 이하 1병 / 담배 1보루(200개피) / 향수 60ml 이오니 참고하세요^ㅡ^;;;;




제주도 면세점 한도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과 제주도에 사는 분들이 이동을할때 이용할수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하구요, 신분증과 탑승권을 제시하셔야만 이용가능해요^ㅡ^;;;

- 면세점  구매한도 : 1회에 40만원, 1년에 6회만 이용가능
 JTO와 JDC 두 면세점의 물품구매 한도가 통합되어서 운영됩니다.
주류는 1인 1회에 1병만 가능하구요, 담배도 한 사람이 한 보루까지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JDC 면세점 사이트
- http://www.jdcdutyfree.com/index.htm

○ 제주도 면세점 한도 및 초과세금